Load

Load

> 병원이야기 > 병원소식

병원소식

2018.07.01

[마감] 경기도노인전문평택병원 주방바닥 재시공 입찰공고문 제2018-01호

공고 제 2018-01호

주방바닥 재시공 입찰 공고

제 1조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주방바닥 재시공 시공 계약
나. 시공장소 : 경기도 노인전문평택 병원 영양팀 주방바닥 재시공


제 2조 입찰방법
가. 입찰 참여 업체 평균 가격에 근접한 입찰
나. 시공사의 시공능력, 안전성 및 적합성, A/S 관련 관리능력 및 적합성 반영

제 3조 입찰등록 및 선정일정
가. 입찰 공고기간 : 2018년 7월 01일 ~ 2018년 8월 15일 (45일간)
나. 입찰 서류제출 : 2018년 08월 17일 pm 17시까지
다. 입찰 서류제출방법 : 인터넷에 의한 접수(우편접수 불가)
라. 입찰 서류제출메일 : Jhee0415@naver.com (영양팀장 : 정정희 031-669-9910)
마. 업체 선정후 PT : 2018년 08월 20일 PM 14:00
바.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 2018년 08월 27일
※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후 협의를 통한 계약 준비 예정
사. 계약체결

제 4조 입찰자격
가. 『지방 계약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경기도노인전문평택병원에 시공이 가능한 자 및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 계약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76조의 제 1항 제 7호 내지 제 12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수 있습니다

제 5조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3조와 제20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밖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다만 제 39조4항에 따른 공동 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 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입찰 서류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당일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면 입찰 무효로 처리한다.

제 6조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본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 계약서
2. 시공 제안서
3. 견적서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를 받게 된다.
라 . 계약은 본 병원 계약 대상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