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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소식

2017.05.18

[마감] 경기도노인전문평택병원 의약품 입찰공고문 제2017-01호

공고 제2017-01호

의약품 납품계약 입찰 공고

제1조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의약품 납품 계약
나. 입찰내역 : 붙임 파일 참조
다. 계약기간 : 2017.06.01 ~ 2018.05.31 (1년)
라. 납품장소 : 경기도노인전문평택병원

제2조 입찰방법
가. 협상에 의한 계약

제3조 입찰등록 및 선정 일정
가. 입찰 공고기간 : 2017.05.18 ~ 2017.05.25
나. 입찰서류 제출 : 2017.05.25
다. 업체 선정후 PT : 2017.05.29
라.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 2017.05.30
※ 우선협상대상자 통보후 협의를 통한 계약 준비 예정
마. 계약체결 : 2017.06.01

제4조 입찰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경기도노인전문평택병원에 납품이 가능한 자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
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 12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입찰(참가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인편에 의한 접수(우편 접수 불가)
나. 제출날짜 : 2017. 05. 25 목요일 오후 5시
다. 제출장소 : 경기도노인전문병원평택병원 2층 원무경영팀(행정부장 : 이옥희 031-669-9901)

제6조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와 제20조에 따른 입
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다만, 제 39조4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
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
한다.

제7조 입찰보증금 납입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일시까지 납
부하여야 한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9조(입찰보증금), 동법 시행령 제38조(입찰
보증금의 국고귀속)에 의거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
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경기도노인전문평택병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 입찰보증금귀속 등 : 낙찰자가 소정 기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
찰보증금은 경기도노인전문평택병원에 귀속됨.

제8조 대상자 선정방식
가. 「국가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후 협상절차를 통해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제안서 제출이후 지정된 날짜에 입찰 참가 제안 설명회를 실시하여 심사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 제안평가기준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기준에 의한 별첨에 따른다
라. 낙찰업체는 계약시 낙찰품목의 제조회사를 지정하여야 하며, 생산중단 등으로 임한
계약 품목의 변경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9조 계약상대자 및 준수사항
가.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상대자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낙찰 선언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찰내역서 및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1. 입찰 승낙 및 서약서.
2.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해당품목 유통 및 판매와 관련된 허가증 등(등록증,
신고증 등) 사본 1부(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
기에 한함).
3. 기타 입찰유의서 등에서 요구한 서류 및 자료.
나. 입찰내역서 작성은 첨부된 입찰품목 내역서 파일양식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엑셀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제10조 관계사항의 숙지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11조 입찰의 연기 등
가. 본 병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의 일시를 연기
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본 병원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
우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붙일 수 있다.(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 횟수의 제한
을 받지 아니한다.)
다.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
공고 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12조 입찰서의 제출 등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단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화 통보합니
다.

제13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4조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본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
류를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라. 계약은 본 병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5조 입찰참가신청 구비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별첨) 1부.
2. 입찰제안서(별첨) 5부 및 USB 파일 사본.
3. 입찰유의서(별첨) 1부
4. 물품계약특수조건(별첨) 1부.
5. 각서(별첨)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첨) 1부.
7. 단가 견적서 1부.
8. 위임장(대표가 아닐 경우) 1부.
9. 등기부등본 1부.
10. 사업자등록증 1부.
11. 사용인감계 1부.
12. 인감증명서 1부.
13. 납세증명서 1부.
14. 계약이행증권 1부.
15. 재무제표

제16조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정된 입찰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제품규격은 공고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
이한 경우, 동등이상인 제품을 납품해야 합니다. (고의로 동등이하의 제품으로 납품하
고자 할 경우 부정당 업체로 제재당할 수 있음.)